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○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

○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지정 수리업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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