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 -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,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제출
     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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