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○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 - 지원기준 :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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