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구자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
○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(신체, 가사, 사회활동 등)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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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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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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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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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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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, 시비추가 수급자 중 인정점수 380점 이상 또는 기능제한 영역 점수가 350점 이상인 자 중 가구환경(독거, 재직, 호흡기 착용)등에 따라 차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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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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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