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양로시설)

○ 양로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 - 50만원 / 연 2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양로시설 입소어르신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강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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