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월신청(자체산정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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