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동래구 1년이상 거주했으며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동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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