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첫째자녀 10만원, 둘째자녀 20만원, 셋째 이후 자녀 5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자녀 출산 가정,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.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동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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