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아동양육비 지원
#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0만원
#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: 자녀 1인당 월20만원
-추가아동양육비 지원
#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5만원
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5만원
-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
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8.3만원
-생활보조금:
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2프로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5만원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-아동양육비
#기준중위소득 60프로이하인 가족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5만원 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)
#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35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)
-검정고시 학습비 등
#기준 중위소득 60프로이하인 가족으로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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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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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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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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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*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*온라인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사이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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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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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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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