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(감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
    
     * 2022년 최저보험료 16,030원(월별보험료 하한액 14,380원 +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,650원)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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