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
○ 출산축하금 지원
 - 첫만남이용권 : 모든 출생아 200만원
 - 출산지원금
  º (22년 출생아) : 둘째 이후 100만원(일시금, 현금 지급)
  º (21년 출생아) : 둘째 50만원, 셋째이후 150만원(분할→일시금 변경)
 - 출산장려금 : 둘째 20만원(1회), 셋째이후 50만원(30+20, 2회 분할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출생증명서, 신분증, 통장 지참)
  • 지원대상

    ❍ 지원대상 :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
       ※ 부모 소득 무관,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(북구)에 주민등록 및 거주
       - 출생아의 부 또는 모와  자녀 두명 이상이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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