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
○ 내용 :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2008.7.1.) 이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입소 보호 지원 ○ 대상 :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입소자 - 등급 외 입소자의 사망, 입원, 등급판정에 따라 지원 인원 지속 감소(19년 : 8명, 20년 : 5명, 21년 5명, 22년 4명) ○ 지원금액 : 1인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적용 - 1일 64,040원×월별 일수(31일 기준 1,985,240원) ○ 대상시설 : 1개소(평화노인요양원), 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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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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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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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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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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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대상시설 : 1개소(평화노인요양원), 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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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사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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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