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

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.

  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   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   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   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   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   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  
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.
  ※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참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  -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: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
    
      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  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       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       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       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       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       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     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.
    
  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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