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(돌)축하금 지원
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자녀 1회 10만원, 둘째자녀 1회 20만원, 셋째이상 2회 총 70만원(출생시 50만원, 돌축하20만원) 현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동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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