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(돌)축하금 지원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자녀 1회 10만원, 둘째자녀 1회 20만원, 셋째이상 2회 총 70만원(출생시 50만원, 돌축하20만원)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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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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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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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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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동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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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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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금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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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