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○ 현금급여
 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
 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 
   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,000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
    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% 이하인 사람
    ㆍ4인 가구 기준 : 2,355,697원 이하
    
   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% 이내의 가구
    
   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  • 소관부처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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