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재교구비 지원

○ 영유아보육(쌓기 놀이 활동, 소꿉놀이 활동,미술 활동, 언어활동, 수·과학 활동,음률 활동 등)에 필요한 교재, 교구 구입비용(개소당 평균 100만원/년)
  • 지원목적

   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2021.12월 말 현재 설치,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. 단,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.
     - 지자체는 예산범위, 지원 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.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2021.12월 말 현재 설치,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. 단,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.
     - 우선지원대상: 정원충족률 85% 미만 어린이집, 열린어린이집, 장애아전문어린이집,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참여 어린이집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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