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지원액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(최대 100만원, 천원미만절사)

○ 지원횟수 : 연 1회, 최대 5년간 지원(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     -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
     -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
     -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
     -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연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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