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지원금액
 - 둘째자녀 : 100만원(월 20만원 x 5회)
 - 셋째자녀 : 200만원(월 40만원 x 5회)
 - 넷째자녀 : 300만원(월 50만원 x 6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
     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   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
     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
     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·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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