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
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다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    
    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    
    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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