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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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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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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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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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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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다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 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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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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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