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교복비 지원

○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 - 지원대상 : '22.3.1.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, 부산시외 중학교,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 - 지원금액 : 1인 1회 308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307~20221215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만 가능
     - 접수기간 : '22. 3. 7. ~ 12. 15.
     - 접 수 처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     ※ 기장군 관내 고교 입학생인 경우,  3.7. ~ 3.31. 재학 학교에서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'22.3.1.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, 부산시외 중학교,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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