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
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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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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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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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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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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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1종) 이면서,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 하는 자 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칠환자 관련코드 C,E,F)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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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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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