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

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
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    
    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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