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

○ 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 - 참전명예수당
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
  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 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 - 사망위로금
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
 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
○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 - 보훈명예수당
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
 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
 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 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
 - 사망위로금
 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(유족은 미지급)
 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기장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기장군 복지정책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참전명예수당
     - 6.25참전유공자
     - 월남참전유공자
    
    ○ 보훈명예수당
     - 순국선열 유족
     -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
     - 전몰군경 유족
     -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
     - 순직군경 유족
     -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
     -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
     -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
     -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
     - 4.19혁명사망자 유족
     - 4.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
     - 4.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
     - 순직공무원 유족
     -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
    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
    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
    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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