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○ 기초, 차상위장애인 : 30만원 수리비 지원

○ 일반 장애인 : 20만원 수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 1.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     2. 의뢰서를 받고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사용하는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