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 지원

○ 양육보조금 월 180,000원 지원

○ 피복비 연 100,000원 지원
 - 심성관리비 월 5,000원~60,000원 미취학,초,중,고, 대학생 차등지급
 - 간식비 일 400원 지원
 - 예능교육비 초등학생 월50,000원 지원
 - 수학여행경비 150,000원 한도 지원
 - 대학입학금 1학년1학기 2,000,000원 지원
 - 대학등록금 500,000원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8세 미만의 보호아동과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(친조부모, 외조부모, 친.인척, 일반인)으로 시,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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