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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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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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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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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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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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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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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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