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

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- 보건소  방문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
    
   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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