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동구 잉아터
     -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, 2년 만기 퇴소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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