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합사료 원료구입비등 운영비 융자 지원

○ 지원내용 : 사료원료구입 등 운영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양어용 배합사료공장

○ 지원형태 및 조건 : 융자 70%, 자담 30%

○ 지원규모
 - 총 사업비: 22.4억(2022년 기준) 

○ 지원조건 : 고정 금리 연 3.0%(변동금리도 선택가능), 대출기간 2년거치 일시 상환
  • 지원목적

    ○ 양식어류용 사료의 대부분이 생사료 및 소형어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어 사료수급의 불안정, 어병 및 해양오염 유발 등 문제점 대두
    
    ○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 및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어류양식업 확대를 위해 배합사료 생산지원 필요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기술 및 전문가 보유 유무
    
    ○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 보유 유무
    
    ○ 배합사료 생산실적
  • 신청기한

    `22년 사업은 당해 1월말까지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사업 추진절차
      -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공고(해양수산부) → 사업신청 및 신용조사․여신심사 의뢰(사업희망자) → 사업신청접수(해양수산부) /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(수협중앙회) → 사업자 선정(해양수산부) → 융자금 교부신청(사업자) → 융자금 교부결정(해양수산부) → 융자금 신청(사업자) →융자금 확정(해양수산부) → 융자금 대출(수협중앙회) →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(사업자)
    
     ○ 사업 신청서류
    
      - 사업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  
      -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
      - 융자금 교부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    
      - 융자금 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
    
     ○ 사업자 선정기관 : 해양수산부
    
     ○ 융자금 대출기관 : 수협중앙회 
    
     ○ 융자금의 대출 등
    
      -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양어용 배합사료공장
  • 소관부처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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