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
○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)의 25% 수준 급여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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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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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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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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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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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 ○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 ○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급여 미지급 사용대차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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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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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