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(구 추가지원)

❏ 사업개요
   ❍ 사업기간 : 2022. 1 ~ 2022. 12.
   ❍ 지원대상 :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  
   ❍ 지원시간 : 월 20시간 ~ 120시간 차등 지급
                 - 시간당급여 : 14,800원
   ❍ 사업내용 :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
               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
   ❍ 지원내용 : 활동보조(신체활동, 가사지원, 이동보조 등)
   ❍ 사업예산 : 100,000천원(구비 10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  • 지원대상

  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
    ․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(건강 및 환경)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, 보호자의 장기출타,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
    ․ 병원 퇴원 등(시설 퇴소 제외)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,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
    ․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(2개월)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
    
    ② 탈시설장애인
    ·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
    · 지원기간 : 지원시점부터 3년(갱신조건추후논의)
    
    ③ 최중증장애인 
    · 지원기간 :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
    
  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
    · 지원기간 : 1년(갱신조건추후논의)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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