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(1회),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(3층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참전 유공자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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