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퇴소(예정)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
     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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