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

○ 관내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
 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이내
 - 차상위 초과자 : 연간 2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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