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
○ 관내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 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이내 - 차상위 초과자 : 연간 2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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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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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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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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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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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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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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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