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바우처 지원
○ 지원내용 : 학원 수강료, 교재비 지원 - 지원 50%, 학원 40%, 자부담 10% ○ 지원기준 : 1세대 1명, 1과목 - 월 기준 수강료 : 초 130천 원, 중 150천 원, 고 300천 원 - 월 기준 교재비 : 20천 원(수강과목에 수반되는 교재비) ○ 지원한도 - 수강료 : 초 65천 원, 중 75천 원, 고 150천 원 - 교재비 : 10천 원 ○ 수강가능과목 : 예체능 및 기술 (국어, 영어, 수학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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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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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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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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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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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저소득층 자녀 초·중·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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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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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