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
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
     -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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