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 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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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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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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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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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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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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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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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