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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