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만원 지급(구 자체 추가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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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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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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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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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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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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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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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