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
 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    
    ※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-667-5642 로 전화상담 후 신청
    ※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
    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
     -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     ※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: 쌍생아 이상,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, 둘째아 이상, 장애아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 이민 산모, 미혼모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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