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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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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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
-
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달서구
-
제공유형
현금
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
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달서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