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

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  • 지원목적

   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의료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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