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민.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%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
(장의용품, 빈소1일, 제단장식, 제물상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(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사망장소 읍.면 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무연고사망자,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, 고독사,
   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, 장애인, 노인세대로 구성된
    경우 등
    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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