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민.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%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 (장의용품, 빈소1일, 제단장식, 제물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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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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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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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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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무연고 사망자 주소지(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사망장소 읍.면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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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무연고사망자,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, 고독사,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, 장애인,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 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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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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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