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
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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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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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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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5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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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ㅇ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에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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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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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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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