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

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5월 경
  • 신청방법

    ㅇ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에게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   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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