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지원

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
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    
    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    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    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    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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