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
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

▢ 융자대상별 한도액
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 
    -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
    -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 
 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
    - 업체별 2억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일자리경제과(2층 기업지원팀)
  • 지원대상

    ▢ 융자대상
     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 :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
     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: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
        - 유망 수출업체, 유망 중소기업체, 첨단산업체, KS 및 등급 사정업체
      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
        - 수입대체품 생산업체,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
        -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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