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
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2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 -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의 유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