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

○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반기별 5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 -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(예외: 독립유공자의 경우 만 65세 미만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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