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❍ 대   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가구 기준 월6,292천원/3인직장건강보험료 223,722원)
   - 사회취약계층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(1~3급), 미혼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
   - 다자녀 출산가정: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 ❍ 내   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   - 단태아 207천원, 쌍태아 304천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399천원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 
     - 접수장소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
     - 신청기한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    ※ 문의 ☎ 032-880-5479, 5455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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