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
○ 만 6세 미만(71개월 이하) 영유아에게 1인당 연 4회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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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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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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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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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생후 100일~ 71개월까지 - 구비서류 : ∙ 신분증(공통) ∙ 주민등록등본 1부(공통) ∙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(해당자) ∙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(해당자) ∙ 영유아 건강검진 ‘심화평가 권고’받은 검사 결과지 1부(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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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연수구 주소지 만 6세 미만(71개월 이하)의 영유아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영유아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유아 - 한부모가정의 영유아 - 영유아 건강검진 상 “심화평가 권고” 받은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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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연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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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