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
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(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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