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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