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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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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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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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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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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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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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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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